보사부가 최근 식품의 유통기한연장을 잇따라 허용,소비자단체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있다.

7일 보사부와 소비자단체등에 따르면 보사부는 지난 5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위원장 박청부보사부차관)를 열고 거평식품과 정식품이
요청해온 두유 다류 캔음료의 유통기한을 4개월 1년간 연장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거평식품의 "구기영차"등 3개 다류음료는 유통기한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정식품의 "베지밀5"등 2개 두유음료는 4개월에서 8개월로
각각 늘어나게 됐다.

보사부는 지난해 8월에도 <>사조산업 오양수산등 5개 참치업체의 참치캔
유통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동방유량등 4개업체의 참기름제품은
6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유통기한 연장을 허용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보사부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유통기한표시제를 도입했으면서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유통기한을 연장할 경우 재고품 처리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많다"고 지적,반발하고 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측 관계자는 "참기름의 경우 오래
놔두면 산소유입으로 쉽게 부패되는게 상식인데 보사부가 유통기한을
연장시켜준 것은 납득이 가지않는다"며 "앞으로 유통기한이 연장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