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규제로 그동안 추진이 지연돼온 서울시내 도심재개발사업이 내년
초 본격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7일 업무용빌딩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규제가 지난달부
터 단계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현재 도심재개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거
나 진행중인 지구에 대해 연말까지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마포구 마포로 5구역 12-1지구,종로구
공평 12지구와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중인 서소문 1-2지구등
세 곳의 도심재개발지구에 대한 건축허가가 연말까지 마무리돼 내년 초
본격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