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양탄자 악기류 볼베어링등 관세포탈및 수입질서교란의 우려가
있는 17개품목을 사전(수입면허전)평가대상품목으로 추가,오는 10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이로써 사전평가대상품목은 현행44개에서 61개품목으로 늘어나게됐다.

5일 관세청은 최근들어 동남아등지로부터의 저급물품수입급증으로
수입질서가 문란해지고있다고 지적,이를 막기위해 사전평가대상품목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전평가대상으로 추가지정된 물품은 ?물나무 매트류 등나무제품
양탄자 타월 텐트 망간건전지 완구 스키용품등 저가수입의 우려가 큰 9개
품목?스키화 유리제품 악기류 의자류등 수입가격과 시판가격의 차이가 큰
4개품목?로열티지불로 정밀조사가 요구되는 편물의류?덤핑제소로 조사중인
정제인산 H산 볼베어링등 3개품목이다.

사전평가는 통관후 일정기간이 지난뒤 신고가격의 적정여부등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평가와 달리 통관전에 신고가격의 적정여부,관세포탈여부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제도로 지난4월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