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거래자로 분류되는 연체대출금액규모가 현행 1,000만원이상에서
1,500만원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아닌 세법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으
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간주되지 않고,부도나 연체대출로 적색거래처로
분류된 기업이나 개인이 이에서 해제됐을 경우 황색거래처로 남지 않고
불량거래처에서 즉시 해제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수 있도록 완화된
다.
은행연합회는 5일 지난73년에 제정된 현행 신용정보업무관련 규약가
운데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이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
로 개정해 전산시스템이 보완되는 오는 1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