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황도연검사는 4일 도시계획에 따른 용도변경으로
땅값이 뛸것이라고 속여 시세보다 턱없이 높은 가격에 토지를 미등기
전매해 3억5천여만원을 챙긴 양춘동씨(54.무직.서울 강동구 길동 414의 6
한진연립 203호)를 국토이용관리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남강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를 경영하던 지난
89년 9월 전북 김제군 입석동(현 김제시) 소재 이모씨(64)소유의 임야
4백여평을 평당 7만원씩에 매입한뒤 "김제군이 시로 승격되면 입석동
일대의 임야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된다"고 속여 최모씨(49.무직.서울
강남구 개포동)에게 평당 20만원씩에 미등기전매,5천여만원을 챙기는등
90년 3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이 일대 임야 5천여평을 미등기 전매해
3억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