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벨트 법정관리신청 기각 입력1992.08.04 00:00 수정1992.08.0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국벨트의 법정관리신청이 기각당했다. 한국벨트는 4일 "지난달 3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법정관리신청을 했으나지난 1일자로 기각결정을 받았다"고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했다. 한국벨트는 법원의 법정관리기각결정에 불복,상급법원에 항고하기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4조’ 테슬라 계약은 왜 사라졌나…엘앤에프 정정공시의 전말 [박주연의 여의도 나침반] 엘앤에프의 테슬라 양극재 공급 계약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약 규모가 2023년 당초 공시했던 3조8347억원에서 계약 종료 직전 정정공시를 통해 937만원으로 급감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시 시점과 계... 2 [속보] 李 대통령, 민간 무인기 가능성에 "군경 합수팀 엄정 수사" 지시 [속보] 李 대통령, 민간 무인기 가능성에 "군경 합수팀 엄정 수사" 지시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3 민간 무인기 가능성에…李 "사실이면 중대범죄, 신속 수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에 대해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10일 지시했다.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민간의 무인기 운용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