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침체를 반영,전국의 토지거래가 크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정부는 일단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는 땅값을 계속 안정시키고
토지에 대한 가수요와 투기를 확실히 잡기위해 토지투기억제대책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방침이다.

3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2.4분기중 전국에서 거래된 토지는 모두
23만5천8백86건,1억2백13만8천평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31만4천3백99건,1억2천5백3만6천평에 비해 건수는 25%,면적은 18.3%가 각각
감소했다.

이로써 올 상반기중에 거래된 토지는 모두 45만3천1백건으로 지난해같은
기간의 59만2천5백71건에 비해 23.5%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토지거래 감소현상은 대도시와 수도권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져
그동안 땅값상승을 주도했던 서울은 3만5천7백72건,73만3천평으로 작년
2.4분기의 5만9천98건,1백46만4천평보다 건수는 39.5%,면적은 49.9%나
감소한것을 비롯 대전 인천 경기 광주 부산 충북등지에서의 토지거래가
크게 줄었다.

또 외지인의 토지거래는 2만5천7백70건,2천6백19만평으로 지난해
2.4분기에 비해 건수는 48.7%,면적은 23.1%가 각각 줄었고 그동안 주요
투기대상이었던 녹지는 1만4천19건,9백2만3천평으로 41%와 26.5%,임야는
1만1천9백37건,4천5백89만7천평으로 27%와 12.8%가 각각 감소했다.

건설부는 토지거래가 이처럼 위축되고 있는것은 강력한 투기단속과 함께
토지거래허가제와 토지공개념제도가 시행됨에따라 투기심리가 해소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앞으로도 이같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건설부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고있는 지역에서 거래된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이번 하반기중 실시,허가후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방치되고
있거나 전매된 토지를 가려내 유휴지로 지정하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확대하는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투기심리가 되살아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