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간 1백50여만건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관련 각종 과세자료를
우편에 의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관련 각종 과세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납세자들을 직접 방문하거나 세무서로 불러 자료확인작업을 거쳤으나
부가가치세 우편처리제실시로 납세자들은 세무공무원을 직접 만날 필요가
없게 됐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우편처리제는 과세자료의 내용을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납세자는 우편송부된 자료에 이의가 없을 경우
그대로,그리고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해 10일 이내에 세무서로
회신하면 이를 토대로 확인작업을 종결하는 것으로 세무공무원과 납세자의
직접 접촉에 의한 세무부조리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이점도 지니고
있다.

부가가치세 우편처리제의 대상은 <>세금계산서 수수상황 분석표 <>불명자료
전산일람표 <>과세특례자 매입자료 일람표 <>전산처리과정에서 파생된 자료
<>각종 세무조사 과정에서 파생된 자료 <>행정기관의 각종 인.허가 자료 및
광업권양도자료 <>진정.탈세제보자료 <>신용카드 및 접대비 관련 전산자료
<>기타 자료등 모두 9종이다.

국세청은 지난 9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연간 우편처리 가능 건수는 납세자
28만8천명에 과세자료는 1백45만9천건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과세자료 처리과정에서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그리고
연간수입금액 누락규모가 2천만원을 넘거나 자료상과의 거래혐의가 큰 경우
등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처리해야 하는 과세자료에 대해서는 우편처리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