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일괄신고서 제도 현실과 안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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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당국이 회사채발행을 신속하게 하기위한 획기적인 대책으로 마련한
사채일괄신고서제도가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무용지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당국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주장에따라
증권거래법개정을 통해 지난5월부터 시행된 사채일괄신고서제도는
증권당국의 월별 회사채물량 조절 대책과 상충돼 시행초부터 사장된
실정이다.
사채일괄신고서제도는 기업들이 매번 회사채를 발행할때마다
유가증권신고서를 증권감독원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위해 1년분의
회사채 발행물량및 세부계획을 기재한 신고서를 미리 제출케하는
신고제도로 증권감독원은 이 제도시행으로 기업이 기채업무부담을 덜고
자금을 제때 신속하게 조달할수 있게됐다고 강조했었다.
증권감독원은 그러나 이제도 시행이후 정작 일괄신고서가 제출되자
회사채물량을 조절하는 기구인 기채조정협의회가 월단위로 회사채물량을
삭감조절하는 기존의 물량조절 방침에 역행한다면서 신고서수리를 거부하고
있다.
실례로 태평양화학이 지난5월 처음으로 일괄신고서를 감독원에 냈으나
수리가 거부됐고 대우통신도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검토했으나
감독원측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제출계획을 자진 포기했다.
증권전문가들은 이같은 신고서수리거부 소식이 전파되면서 기업들이
일괄신고서제도 자체를 무용지물로 인식하고 있다며 증권감독원이 기업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를 앞세워 현실적으로 적용 불가능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채일괄신고서제도가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무용지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당국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주장에따라
증권거래법개정을 통해 지난5월부터 시행된 사채일괄신고서제도는
증권당국의 월별 회사채물량 조절 대책과 상충돼 시행초부터 사장된
실정이다.
사채일괄신고서제도는 기업들이 매번 회사채를 발행할때마다
유가증권신고서를 증권감독원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위해 1년분의
회사채 발행물량및 세부계획을 기재한 신고서를 미리 제출케하는
신고제도로 증권감독원은 이 제도시행으로 기업이 기채업무부담을 덜고
자금을 제때 신속하게 조달할수 있게됐다고 강조했었다.
증권감독원은 그러나 이제도 시행이후 정작 일괄신고서가 제출되자
회사채물량을 조절하는 기구인 기채조정협의회가 월단위로 회사채물량을
삭감조절하는 기존의 물량조절 방침에 역행한다면서 신고서수리를 거부하고
있다.
실례로 태평양화학이 지난5월 처음으로 일괄신고서를 감독원에 냈으나
수리가 거부됐고 대우통신도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검토했으나
감독원측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제출계획을 자진 포기했다.
증권전문가들은 이같은 신고서수리거부 소식이 전파되면서 기업들이
일괄신고서제도 자체를 무용지물로 인식하고 있다며 증권감독원이 기업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를 앞세워 현실적으로 적용 불가능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