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임상병리사 연말까지 일제 신고받아...보사부 입력1992.07.29 00:00 수정1992.07.2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보사부가 무면허 임상병리사에 대한 신고를 연말까지 접수한다. 보사부는 29일 면허없이 심전도,대사등 생리학 검사에 종사하고 있는 경력자들에게 국가시험응시자격을 주기 위해 일제 신고를 받기로 했다. 검사경력자들은 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고서와 종사경력 확인서를국립보건원에 제출하면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법조계 현장의 목소리 잘 알아…7개 핵심법안 통과가 첫 과제" “10년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축적된 경험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법조계 현안을 해결하겠습니다.”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사진)은 15일 한국경제신... 2 "민주당 지지 철회합니다"…트럼프 당선되자 벌어진 일 알파벳(구글 모회사), 아마존, 메타(페이스북 모회사), 애플 등 실리콘밸리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눈에 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필두로 한... 3 재벌의 특유재산 분할, 일반인보다 엄격한 이유 한국경제신문 로앤비즈 플랫폼의 외부 필진 코너 ‘Law Street’에서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글은 ‘특별법 제정에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rs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