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가 무면허 임상병리사에 대한 신고를 연말까지 접수한다.

보사부는 29일 면허없이 심전도,대사등 생리학 검사에 종사하고 있는

경력자들에게 국가시험응시자격을 주기 위해 일제 신고를 받기로 했다.

검사경력자들은 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고서와 종사경력 확인서를

국립보건원에 제출하면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