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 신임총장으로 확정된 송자(56.경영학)교수에 대한 총장취임금지 가처
분신청을 서울민사지법 서부지원에 냈다.
김변호사는 신청서에서 " 송교수는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가진 이중
국적자로 총장자격이 없다 "면서 " 따라서 송교수를 총장으로 선출한 법
인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이 확정될 때가지 취임을 미뤄야 한다 "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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