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는 27일 중소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내국신용장을 개설해주지
않거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않은 후지카대원전기에
대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일화는 대리점들에게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그 실적에 따라 상벌제도를
실시하는등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적발됐고 동아오츠카는
경품류 제한규정을 위반해 특별판매행사를 하다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