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카대원전기-(주)일화에 시정명령...공정거래위 입력1992.07.28 00:00 수정1992.07.2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공정거래위는 27일 중소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내국신용장을 개설해주지 않거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않은 후지카대원전기에 대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일화는 대리점들에게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그 실적에 따라 상벌제도를 실시하는등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적발됐고 동아오츠카는 경품류 제한규정을 위반해 특별판매행사를 하다 적발됐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개포동 재건축 1500억 날릴판…도대체 무슨 일이 길래? 재건축 과정에서 비교적 소수인 상가 조합원을 일방적으로 배제할 순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상... 2 '탄핵정국'에 아파트 공급난까지…"당장 내년부터 난리"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량이 감소세로 돌아서 공급난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3 하나금융, 성탄절 행복상자 만들기 봉사활동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4일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2024년 연말을 맞이해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성탄절 행복상자 만들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번 봉사활동은 그룹의 대표 봉사단체인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