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로법을 연내에 전면 개정, 도로훼손행위등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을 지금보다 평균 10배정도 올리는등 벌칙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도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각종 인허가절차를 대폭 생략할 방침
이다. 건설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개정안을 이달중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부의 이같은 방침은 16년 가까이 손을 대지 않은 현행 도로법상의
벌칙규정이 도로훼손행위에 경우 체형은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벌금형은 50만원이하로 체형에 비해 벌금형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도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면 공유수면의 매립이나
점용등 5개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인허가를 받은것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나
앞으로 이를 대폭 확대, 불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과감히 생략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