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 노사협상의 자율성을 높이는 대신 국가전체의 노사관계에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 조선 철강등 전략적 대기업의 노사관계를 중점관리
하는등 노동정책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의 금융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은행에서 일정액 이상의
돈을 빌릴때 생산성향 계획서의 제출을 의무화,노사분규 다발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사전및 사후여신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UR협상 EC통합및 우리나라의 국제노동기구
(ILO)가입등 국.내외 노동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정부
의 행정지도와 법질서 논리에 의존한 노사관계 안정대책은 실효를 거둘수
없다"며 <>노사관계제도 합리화와 <>근로자복지증진 <>노동행정의 서비스
강화등을 담은 "신노동정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기업에 대한 각종 금융.세제상의 지원이 노사관계의
불안정과 과도한 임금인상으로 소모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일단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선정된 사업장이 임금을 과도하게 올릴때
범정부차원에서 특별금융지원 철회및 상호출자.지급보증의 한도를
축소하는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처럼 불특정한 전국사업장 대신에 대기업에 한해 행정관리체계를
강화키로 한것은 대기업의 임금협상등 노사관계가 동종업계및 협력업체에
막대한 영향을미치는데다 전국 사업장을 직.간접 통제하고 나설때 국내의
노동단체로부터 "노사자율 협상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게 되기때문이다.

특히 독과점 대기업들이 임금을 올린후 협력기업이나 소비자들에게
임금인상분을 전가시킬때 이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간주해 금융 세제상의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또 노사간에 기업의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한 현재 노사관계의 최대
불안요인인 "불신"을 해소할수 없다고 판단,기업의 회계감사제도의 개선과
함께 경영실적이 정확히 평가 공개될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키로
했다.

임금체계의 개선을 위해서 경직성 수당의 신설이나 증액을 방지하는 대신
성과급제도를 활성화,임금과 생산성을 연계시키고 제도권 노동단체의
조직력 강화와 재정확보차원에서 상급단체에 산하노조에대한 업무감사권및
회계감사권을 인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노동시장을 활성화시키기위해 고용보험의 조기도입과 의료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사업내훈련 강화와 공공직업 훈련기회를 확대하며
노사관계제도및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해 자본과 기술협력 관계를 노사협상
구조에 반영해 기업규모간 임금및 근로조건의 격차를 줄이고 산업안전시설
자금지원 확대 노동위원회의 기능강화등을 구체화해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노동정책"을 경제기획원 상공부 재무부등
관계부처와 노사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8월말까지 확정,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한후 시행키로 했다.

<김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