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대전지구심의회는 25일 국민학교 재학시절 교사의 지시로
밤을 줍던중 눈을 다치자 손해배상소송을 내 이긴 백현성군(13.충남
태안 안면중학교 1학년)가족에게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등으로 1,597
만여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백군가족은 백군이 88년10월4일 3학년으로 다니던 서산C국민학교 담
임교사의 인솔로 학교뒷산에 가 밤을 줍다가 나무에서 떨어진 밤송이
에 왼쪽눈을 맞아 시력을 크게 잃어 작년 9월 국가배상 대전지구심의
회에 손해배상을 신청,기각 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내 이김에 따라 이
날 심의회에서 배상 결정을 받게 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합의부는 "당시 교사의 안전교육을 받고도 작
업장을 떠나 눈을 다친 백군의 과실도 40%에 이르나 저학년에게 안전
모등의 지급없이 밤줍기를 시킨 교사와 학교측의 잘못이 크므로 국가
가 배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