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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콘도분양 형사처벌 ... 3년이하 징역 5백만원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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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유사콘도를 건립,분양하다 적발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교통부는 24일 유사콘도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관광진흥법에
    이같은 조항을 신설,단속키로했다.

    지금까지는 콘도허가를 받지 않은채 유사콘도로 불법 편법영업을 자행해도
    관광진흥법상 이를 단속할 근거가 없어 건축법과 숙박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만 해왔다.

    교통부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 이같은 내용등의 관광진흥법개정안을
    상정,빠르면 내년초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이 신설조항은 <>공유제 회원제로 운영할수 있는 관광숙박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관광숙박업의 운영방법과 분양요건은 교통부령으로 각각
    규정하고 <>허가없이 유사한 영업행위를 하거나 공유제 회원제로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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