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서울 종로구 중구등에 따르면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4대문안에도
4대문밖과 동일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급격히 늘어
나고 있다.
특히 새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조례에서도 서울시가 강남-북 차
별규정을 고치면서 4대문안에는 종전처럼 차별을 둘 것으로 알려지자
주민들이 강력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시 관계자는 "구에서 정식 건의할 경우 중소형건물에 대한
규정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