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07.23 00:00
수정1992.07.23 00:00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이 일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구입
자금으로 매년 최고 2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게된다.
노동부는 23일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융자에 관한 규정''을 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융자조건은 연리 6%에 5년거치 10년상환이며, 융자대상 장비 및 시설은
장애인근로자의 작업능률을 높이기위한 작업장 작업대 공구와 장애인용 승강
기 자동개-폐문 통근차량 화장실 경사로 기숙사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