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과 관련, 직위해제된 전교추위원장 김종연교사(39.서울전농중)에
대한 제2차 징계위(위원장 김득수부교육감)를 열고 김교사를 해임조치
키로 의결했다.
전교추활동과 관련해 현직교사를 징계해임키로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김교사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
집단행동금지등 5개항을 위반하고도 개전의 정이 없어 부득이 중징계
했다"고 밝혔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