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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자통해 취득한 주식증여세과세 가능"...국세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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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자통한 신주 과세대상- 증자에 의해 새로 취득한 주식은 구주식과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이므로 과세대상기간이 경과한 구주식과는 별도로
    증자를 받은 주식에대해 증여세를 물릴수있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소는 23일 "무상주는 구주식의 분할에 불과하고 구주식에
    대해서는 조세시효기간 5년이 지났으므로 무상주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김모씨의 심판청구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국세심판소는 심판결정을 통해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는
    회계학적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주식의 분할에 불과하지만 세법상으로는
    유.무상증자로 인해 새로이 발생한 주식은 구주식과는 독립된 재산이기
    때문에 별도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세심판소는 증자받은 신주는 별개의 새로운 주식이며 실질적인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납세의 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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