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달말까지 예정된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신고에 신고한 외국인
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체류를 인정해 줄 방침이다.

법무부는 22일 항공기나 선박의 좌석부족등으로 한꺼번에 이들을 출국시
킬수 없는 점을 감안, 제조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
해서는 고용주가 책임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될때 일정기간 쳬류를 인정키
로 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자진신고기간동안 신고치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벌여 적발되는 대로 우선 출국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