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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세 신설놓고 관계부처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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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한 목적세 신설방안을 놓고 정부 관계부처들이
    심각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같은 목적세가 신설될 경우 향후 지방재정교부금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규모가 줄어들 전망이어서 내무 교육부등
    관계부처들이 극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관련,정부는 22일오후 삼청동 회의실에서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기획원 내무 재무 교육부등 관계부처간 회의를 열고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한 목적세 신설여부에 관한 부처간 의견을
    조정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경제기획원,재무부등은 사회간접시설 투자재원을 늘리기 위해 현재 휘발유
    경유 등의 유류와 승용차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와 승용차및 부품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등을 모아 별도의 목적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부처들이 이같은 목적세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것은 경제성장의
    둔화로 내년도 세입증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 따라 현재
    지방교부금및 지방교육교부금의 지원대상으로 되고있는 이들 유류및
    자동차관련세금을 내국세에서분리,세수전액을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내국세는 법정교부율인 25.07%만큼을 세수에서 떼내 지방교부금및
    지방교육교부금으로 지원토록 돼있는데 이들 세금을 별도의 목적세로
    독립시키는 경우 지방교부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내년의 경우
    약 5천억 6천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무부는 이에따라 올 정기국회에 이같은 목적세 신설을 위한 관련법안을
    마련,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내무부와 교육부등은 이처럼 목적세가 신설될 경우 지방재정
    지원규모가 줄어들어 가뜩이나 취약한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이를 극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 부처들은 특히 이같은 목적세 신설은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더욱 늘려야할 지방교부금을 오히려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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