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국기업 과세법안' 입법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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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에 대해 강력한 과세조치를 취해야한다는 "92 외국인소득세
개선및 단순화법안"(H.R.5270)이 미국기업들의 반대로 입법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미하원 세입위 로스텐코스키위원장과 그라디슨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의
핵심은 미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이익을 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것.
외국인소유지분이 25%를 넘는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미국지사는 같은업종
평균매출액이익률의 75%를 최소 이익률로 봐 과세를 한다는 것이다.
외국기업들이 본.지사간의 이전가격조작을 통해 미국지사의 이익을 줄여
세금을 적게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장사하는 미국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고있다는게 법안제출의 배경이었다.
당초 미기업들의 경쟁력제고차원에서 제출됐으나 최근에는 민주당후보인
클린턴이 외국기업의 연간 탈세규모가 4백50억달러나 된다고 강조하면서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강화를 선거이슈로 채택,일반의 관심을 끌었던
법안이다.
그러나 21일 미하원세입위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대부분의 미기업들은 이
법안이 외국정부의 보복조치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데다 과세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반대입장을 표명,일단 입법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상공회의소는 미세법408조의 이전가격결정에 있어 국제간의 기준은
"동일가격기준"(본.지사간에 거래된 상품가격은 제3자에 판매한 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간주)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법안은 이같은 국제적인 관행을
무시하고 있다고 반대했다.
특히 이법안이 입법화되면 외국의 보복조치를 불러일으켜 미기업들은
이중과세를 당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한다고 지적,미기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상공회의소는 또 외국기업의 과소이익신고는 이전가격조작이 아니라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려는 경영전략과 환율변동등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전자협회는 이법안이 불공평한데다 차별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기업들의 금융비용 재고수준 미수금
창업비용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출액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국적 기업들의 이전가격문제는 정부간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지 이같이
일방적인 법안은 보복조치만을 일으킨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외국인소유 미기업들의 이익단체인 국제투자기구(OFII)는 회계법인인
KPMG피트머윅사에 용역을 줘 83~88년중 외국인 소유기업에 대한 조세
보고서까지 작성했다.
이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소유 미기업들은 순자산에 기초한 실효조세율이
2.1%로 다른 미기업들의 평균치 2.2%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소유 미기업들의 88년중 조세납부액은 전체적으로 58억달러에 달해
83년치보다 58.6%가 증가했다고 지적,이전가격조작을 통해 이익을
과소신고하고 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제투자기구는 85~88년중 외국기업들의 투자는 미국기업보다 3배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지적하고 기존 투자분보다 신규투자분의 수익률이
낮은것은 당연하다며 외국기업들의 이익조작설을 반박했다.
미재무부및 국세청은 외국기업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위해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세청이 연초에 제안한 새로운
과세방법을 통해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달말까지 일반여론을 수렴해 내년부터 실시에 들어갈 미국세청의 새로운
과세방안은 이전가격결정에 있어 동일가격기준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상대수익률을 고려,과세하는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미에너지무역위원회 반도체협회 증권협회
서비스업협회등도 이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개선및 단순화법안"(H.R.5270)이 미국기업들의 반대로 입법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미하원 세입위 로스텐코스키위원장과 그라디슨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의
핵심은 미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이익을 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것.
외국인소유지분이 25%를 넘는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미국지사는 같은업종
평균매출액이익률의 75%를 최소 이익률로 봐 과세를 한다는 것이다.
외국기업들이 본.지사간의 이전가격조작을 통해 미국지사의 이익을 줄여
세금을 적게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장사하는 미국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고있다는게 법안제출의 배경이었다.
당초 미기업들의 경쟁력제고차원에서 제출됐으나 최근에는 민주당후보인
클린턴이 외국기업의 연간 탈세규모가 4백50억달러나 된다고 강조하면서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강화를 선거이슈로 채택,일반의 관심을 끌었던
법안이다.
그러나 21일 미하원세입위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대부분의 미기업들은 이
법안이 외국정부의 보복조치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데다 과세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반대입장을 표명,일단 입법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상공회의소는 미세법408조의 이전가격결정에 있어 국제간의 기준은
"동일가격기준"(본.지사간에 거래된 상품가격은 제3자에 판매한 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간주)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법안은 이같은 국제적인 관행을
무시하고 있다고 반대했다.
특히 이법안이 입법화되면 외국의 보복조치를 불러일으켜 미기업들은
이중과세를 당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한다고 지적,미기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상공회의소는 또 외국기업의 과소이익신고는 이전가격조작이 아니라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려는 경영전략과 환율변동등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전자협회는 이법안이 불공평한데다 차별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기업들의 금융비용 재고수준 미수금
창업비용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출액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국적 기업들의 이전가격문제는 정부간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지 이같이
일방적인 법안은 보복조치만을 일으킨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외국인소유 미기업들의 이익단체인 국제투자기구(OFII)는 회계법인인
KPMG피트머윅사에 용역을 줘 83~88년중 외국인 소유기업에 대한 조세
보고서까지 작성했다.
이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소유 미기업들은 순자산에 기초한 실효조세율이
2.1%로 다른 미기업들의 평균치 2.2%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소유 미기업들의 88년중 조세납부액은 전체적으로 58억달러에 달해
83년치보다 58.6%가 증가했다고 지적,이전가격조작을 통해 이익을
과소신고하고 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제투자기구는 85~88년중 외국기업들의 투자는 미국기업보다 3배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지적하고 기존 투자분보다 신규투자분의 수익률이
낮은것은 당연하다며 외국기업들의 이익조작설을 반박했다.
미재무부및 국세청은 외국기업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위해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세청이 연초에 제안한 새로운
과세방법을 통해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달말까지 일반여론을 수렴해 내년부터 실시에 들어갈 미국세청의 새로운
과세방안은 이전가격결정에 있어 동일가격기준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상대수익률을 고려,과세하는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미에너지무역위원회 반도체협회 증권협회
서비스업협회등도 이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