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발행인이 사기 계약불이행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결과적으로 어음이
부도나는 것을 말한다.

발행인은 지급능력이 없어 부도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어음사취계를 지급은행에 낼 경우 어음액면금액만큼을 공탁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사취계대상어음에는 진성 융통 견질어음등이 모두 포함된다.

어음소지인은 피사취부도된 어음대금을 받기 위해선 어음만기일을
포함,3일이내에 지급은행에 지급제시를 한후 은행으로부터 부도대전을
받아놓아야 한다.

소지인은 3년이내에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을 관할법원에 내면 3 6개월
걸리는 법원판결에 따라 대금을 받을수 있게된다.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 선의의 제3자취득자에 대해선 발행인이 지급토록
결정된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음발행인은 법원의 지급판결이 나면 어음액면금액은 물론
어음만기일부터 지급시까지의 연체이자도 함께 지불해야 한다.

현재 연체이자율은 법정최고율인 연25%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