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ADVERTISEMENT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자 연 6시간 안전교육 의무화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감독자는 연 6시간이 안
    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노동부는 18일 사업장의 각종 재해를 줄이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격으
    로 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고시된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자난 3개월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상
    자가 2인이상 동시에 발생하는등의 중대재해를 내는 사업장의 안전담당자
    나 관리감독자는 6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이같은 규정을 어긴 사업주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관리법에
    의거 5백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ADVERTISEMENT

    1. 1

      배현진 “오세훈 출마 의지 확인…서울시장 선거 참여 기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나갈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의 추가 공천 접수 가능성에...

    2. 2

      '쉬었음 청년' 사상 최고치 기록할까

      이번주에는 고용과 물가 등 경기 회복세를 확인할 수 있는 경기후행지표가 잇달아 발표된다. 청년층 고용 절벽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제활동을 중단한 ‘쉬었음 청년’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을지 관심거리...

    3. 3

      "한국정부 정당한 법집행"…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이유'있는 완승

      정부가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와 장기간 이어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승을 거뒀다. 8년간의 법적 공방이 승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