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외관심의 강화...서울시, 내달부터 성냥갑형등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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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8일 외관이나 색채등 기존건물의 형태를 본떠 설계한 건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규제하는 `건축문화 수준향상을 위한 건축심의 강화지침''
을 마련, 다음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또 건축물의 미관을 살리기위해 건물의 스카이라인이 주변환경과
조화되지 않을 때도 신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업의 이미지통일작업''을 위해 기업들이 지사-지점의 건물을
같은 형태로 짓는 신축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특히 직육면체모양의 성냥갑같은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심의를 크게 강화
하고 회색이나 원색등의 색채는 밝은 계통으로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해 건축허가를 규제하는 `건축문화 수준향상을 위한 건축심의 강화지침''
을 마련, 다음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또 건축물의 미관을 살리기위해 건물의 스카이라인이 주변환경과
조화되지 않을 때도 신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업의 이미지통일작업''을 위해 기업들이 지사-지점의 건물을
같은 형태로 짓는 신축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특히 직육면체모양의 성냥갑같은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심의를 크게 강화
하고 회색이나 원색등의 색채는 밝은 계통으로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