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3월부터 전국 군단위(읍-면)지역의 중학1년생까지 의무교육이 확대
되면서 `의무교육에서는 학생을 퇴학시킬수 없다''는 교육법규정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생활지도와 학적관리에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는 중학1년생, 내년에는 중학2년생까지, 94년도에는 군단위
지역 모든 중학생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법의 관계규정을 미처 알지못한 학교에서 문제학생을
퇴학시켰다가 재입학을 약속하는등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