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달러이하 소액수출 수출승인면제...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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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1만달러이하의 소액수출에 대한 수출승인을 면제하고
영양사 조리사 보건관리자등 자격소지자의 의무고용규정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 담보대출의 경우 등기리사전원에 대해 개인근보증을 요구하는
금융관행을 고치고 공장설립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16일 오전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황인성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제행정규제완화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농지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수출입은행법등의 법령
규칙을 개정키로했다.
다음은 "경제행정규제완화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산업안전분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한단축및 서류간소화=계획서 제출기한을
착공60일전에서 20일전으로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계획서에 한정,평면도
배치도면등을 첨부하지 않도록 한다.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한 검사절차및 운영개선=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자체검사를 면제하고 산업안전관리공단과 승강기안전센터의 검사일자를
일치시킨다. 검사대상업체가 희망일시를 지정,요청할수 있도록 한다.
<환경규제>
?대기 수질 소음 진동분야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간소화=동일기업이
대기.수질등 각각의 오염물질을 배출할때 통합해 허가를 받을수 있게한다.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범위확대=신고만으로 시설변경을 할수있는
규모를 현행 20%이하에서 50%이하까지 확대.
?배출시설및 방지시설의 시험가동제도개선=시험가동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자 책임아래 배출.방지시설을 정상운영토록 한다. 검사절차및
검사수수료부담을 완화시킨다.
정상가동을 위한 기간을 현행시험가동기간보다 길거나 동일하게 인정한다.
?폐기물처리기사 고용의무완화=소각시설을 설치해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대기분야의 기술자격 소지자가 겸직할수있도록 한다.
<금융차입절차>
대출절차및 구비서류간소화 ?시중은행의 대출구비서류간소화=담보대출의
경우 등기이사 전원에 대해 개인근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
신용대출때는 고용임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위해 개인근보증요구를
인정하나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채권보전이 확보되므로 개인근보증이
불필요함.
?산업은행의 1년이내 단기운용자금 대출절차 간소화=자금수지표 작성을
생략하고 추정손익계산서의 작성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대출기간이 2개연도에 걸칠때는 2개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를 요구할수
있다.
?무역외 지급확인절차및 구비서류 간소화=네고시 관련계약서등 최소한의
서류만으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절차를 받을수 있도록 한다.
담보및 대출관행개선?자사주식담보의 활성화=우량상장기업의 자사주식을
담보로 대출이 이뤄질수 있도록 유도한다.
?수출입은행의 지급보증에 의한 구매자신용확대=현재 선박 금융위주로
돼있는 구매자신용을 플랜트의 연불수출등으로 확대한다. 또 구매자신용에
대한 채무보증을 허용한다.
?양건요금요구관행 개선=단기적으로 예대상계 꺾기 여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금리자유화를 통해 꺾기발생요인을
제거한다.
<수출입절차>
?수출승인절차 간소화=1만달러이하의 소액수출에 대한 수출승인을
면제한다.
수입선다변화품목중 이미 수입한 설비의 유지보수용 부품에 한해
수입추천기관의 지방사무소에서 추천업무를 대행토록 한다.
?수출검사제도개선=7월1일부터 수출검사품목을 2백43개에서 1백59개로
줄인데이어 93년말까지 대상품목을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타소장치 허가절차의 간소화=보세구역의 보관용량이 초과해 다른
보세구역에 보관할 경우 허가서식을 폐지하고 수출신고서에 타소장치명과
허가번호를 기재하도록 한다.
?원산지표시의무면제=의류제조업체가 제조용직물을 직접 수입하고
관련협회의 실수요자확인서를 받는 경우 원산지표시의무를 면제한다.
?화물차 운송적재량에 대한 규제완화=수출업체의 운송비 부담을
줄이기위해 차종별 적재량 단속기준을 완화,단속기준의 1할이내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생산및 판매절차>
?식품제조품목허가제 개선=성분배합비율 제조방법등이 유사할 경우
단일품목으로 허가해 제조토록한다. 어육 연제품 육가공품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제를 완화한다.
?KS표시제품의 외주처리가능범위확대=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동및
동합금관등 품목에대해 표면처리공정을 외주처리할수 있도록 함.
<공장설립절차>
공장설립승인단계?입지승인절차의 간소화=개별입지 지정승인과 용도지역
변경승인절차를 동시에 처리토록한다.
개별입지 지정승인때 의제처리되는 인허가사항에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사용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관련절차를 추가.
또 의제처리되는 인.허가사항에 대한 협의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토록 한다.
?개별입지 선정시 농업용저수지및 상수원으로부터의
거리제한완화=농업용저수지 수계상류 5 밖에서만 허용(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2 밖에서도 허용).
상수원은 하류지역에 한해 역류의 문제가 없을 경우 1 밖에서도 허용.
?농업전용심사절차 간소화=농지진흥지역밖의 농지는 1개기업당 시장
군수의 농지전용 허가범위를 3천평까지 확대,상대농지에 입지한 기업이
기존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1천평 범위내에서 시장 군수의 신고만으로
전용허용.
?기존공장의 업종변경,시설확장허용=경지 산림보전지역내에서
업종변경이나 시설확장이 필요한 경우 개별공장의 입지지정 신청을 허용.
공해를 발생치않고 도시생활과 밀접한 업종과 첨단업종은 도시형업종으로
재분류.
토지확보단계 ?개별입지 지정승인절차와 토지거래허가절차를
동시처리한다.
?공장진입도로에 대해 농지편입비율(70%)적용을 배제,도로면적을
공장부지에 합산하지 않는다.
?농지편입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지형여건상 부득이하게 생기는
잔여농지는 농지편입비율을 초과하더라도 공장부지로 활용할수 있게함.
공장건축단계 ?수도권내 제한정비지역내 등록공장의 동일규모내
일부개축및 천재지변시 재축을 허용.
?수도권내 개발유도권역및 개발유보권역내에서 공장 신.증축 허용범위를
확대,비공해성및 비장치성 첨단업종은 신증축을 허용하고 공장부속 사무실
창고는 별도로 5백 범위내에서 건축을 허용한다.
?공장부대시설의 범위에 상품전시장 완제품의 적하차를 위한 호이스트등을
추가한다.
?녹지 환경시설에 대한 중복규제를 완화,녹지기준은 시.도의 건축조례로
일원화하고 환경시설기준은 폐지.
?50마력이하의 소음.진동배출시설은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험가동명령
오염도검사절차등 배출.방지시설에 대한 허가절차 생략.
?공장건축기간의 연장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부여하고 공장설립완료
보고의무기간을 준공검사후 6개월이내로 연장.
공업단지관리 ?업종별 배치기준완화=공업단지내 업체가 업종전환시 다른
법률에 의한 소유권취득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인근공장의 조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업종별 배치계획과 다른업종입주 허용.
?공단내 공장용지의 임대허용기간을 3년이상으로 연장하고 양도동의기준을
세분화하며 재분양 재임대는 관리지침에 따라 승인절차없이 시행.
?공장등록을 필한 경우는 환매특약등기를 면제.
<보고의무>
?각부처의 유사.중복및 불필요한 보고와 의무비치대장을 일제 정비한다.
?중앙행정기관의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한 "보고업무일제정비작업단"을
구성한다.
?부당한 보고요구담당자및 감독자는 엄중문책한다.
영양사 조리사 보건관리자등 자격소지자의 의무고용규정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 담보대출의 경우 등기리사전원에 대해 개인근보증을 요구하는
금융관행을 고치고 공장설립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16일 오전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황인성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제행정규제완화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농지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수출입은행법등의 법령
규칙을 개정키로했다.
다음은 "경제행정규제완화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산업안전분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한단축및 서류간소화=계획서 제출기한을
착공60일전에서 20일전으로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계획서에 한정,평면도
배치도면등을 첨부하지 않도록 한다.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한 검사절차및 운영개선=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자체검사를 면제하고 산업안전관리공단과 승강기안전센터의 검사일자를
일치시킨다. 검사대상업체가 희망일시를 지정,요청할수 있도록 한다.
<환경규제>
?대기 수질 소음 진동분야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간소화=동일기업이
대기.수질등 각각의 오염물질을 배출할때 통합해 허가를 받을수 있게한다.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범위확대=신고만으로 시설변경을 할수있는
규모를 현행 20%이하에서 50%이하까지 확대.
?배출시설및 방지시설의 시험가동제도개선=시험가동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자 책임아래 배출.방지시설을 정상운영토록 한다. 검사절차및
검사수수료부담을 완화시킨다.
정상가동을 위한 기간을 현행시험가동기간보다 길거나 동일하게 인정한다.
?폐기물처리기사 고용의무완화=소각시설을 설치해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대기분야의 기술자격 소지자가 겸직할수있도록 한다.
<금융차입절차>
대출절차및 구비서류간소화 ?시중은행의 대출구비서류간소화=담보대출의
경우 등기이사 전원에 대해 개인근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
신용대출때는 고용임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위해 개인근보증요구를
인정하나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채권보전이 확보되므로 개인근보증이
불필요함.
?산업은행의 1년이내 단기운용자금 대출절차 간소화=자금수지표 작성을
생략하고 추정손익계산서의 작성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대출기간이 2개연도에 걸칠때는 2개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를 요구할수
있다.
?무역외 지급확인절차및 구비서류 간소화=네고시 관련계약서등 최소한의
서류만으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절차를 받을수 있도록 한다.
담보및 대출관행개선?자사주식담보의 활성화=우량상장기업의 자사주식을
담보로 대출이 이뤄질수 있도록 유도한다.
?수출입은행의 지급보증에 의한 구매자신용확대=현재 선박 금융위주로
돼있는 구매자신용을 플랜트의 연불수출등으로 확대한다. 또 구매자신용에
대한 채무보증을 허용한다.
?양건요금요구관행 개선=단기적으로 예대상계 꺾기 여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금리자유화를 통해 꺾기발생요인을
제거한다.
<수출입절차>
?수출승인절차 간소화=1만달러이하의 소액수출에 대한 수출승인을
면제한다.
수입선다변화품목중 이미 수입한 설비의 유지보수용 부품에 한해
수입추천기관의 지방사무소에서 추천업무를 대행토록 한다.
?수출검사제도개선=7월1일부터 수출검사품목을 2백43개에서 1백59개로
줄인데이어 93년말까지 대상품목을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타소장치 허가절차의 간소화=보세구역의 보관용량이 초과해 다른
보세구역에 보관할 경우 허가서식을 폐지하고 수출신고서에 타소장치명과
허가번호를 기재하도록 한다.
?원산지표시의무면제=의류제조업체가 제조용직물을 직접 수입하고
관련협회의 실수요자확인서를 받는 경우 원산지표시의무를 면제한다.
?화물차 운송적재량에 대한 규제완화=수출업체의 운송비 부담을
줄이기위해 차종별 적재량 단속기준을 완화,단속기준의 1할이내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생산및 판매절차>
?식품제조품목허가제 개선=성분배합비율 제조방법등이 유사할 경우
단일품목으로 허가해 제조토록한다. 어육 연제품 육가공품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제를 완화한다.
?KS표시제품의 외주처리가능범위확대=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동및
동합금관등 품목에대해 표면처리공정을 외주처리할수 있도록 함.
<공장설립절차>
공장설립승인단계?입지승인절차의 간소화=개별입지 지정승인과 용도지역
변경승인절차를 동시에 처리토록한다.
개별입지 지정승인때 의제처리되는 인허가사항에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사용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관련절차를 추가.
또 의제처리되는 인.허가사항에 대한 협의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토록 한다.
?개별입지 선정시 농업용저수지및 상수원으로부터의
거리제한완화=농업용저수지 수계상류 5 밖에서만 허용(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2 밖에서도 허용).
상수원은 하류지역에 한해 역류의 문제가 없을 경우 1 밖에서도 허용.
?농업전용심사절차 간소화=농지진흥지역밖의 농지는 1개기업당 시장
군수의 농지전용 허가범위를 3천평까지 확대,상대농지에 입지한 기업이
기존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1천평 범위내에서 시장 군수의 신고만으로
전용허용.
?기존공장의 업종변경,시설확장허용=경지 산림보전지역내에서
업종변경이나 시설확장이 필요한 경우 개별공장의 입지지정 신청을 허용.
공해를 발생치않고 도시생활과 밀접한 업종과 첨단업종은 도시형업종으로
재분류.
토지확보단계 ?개별입지 지정승인절차와 토지거래허가절차를
동시처리한다.
?공장진입도로에 대해 농지편입비율(70%)적용을 배제,도로면적을
공장부지에 합산하지 않는다.
?농지편입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지형여건상 부득이하게 생기는
잔여농지는 농지편입비율을 초과하더라도 공장부지로 활용할수 있게함.
공장건축단계 ?수도권내 제한정비지역내 등록공장의 동일규모내
일부개축및 천재지변시 재축을 허용.
?수도권내 개발유도권역및 개발유보권역내에서 공장 신.증축 허용범위를
확대,비공해성및 비장치성 첨단업종은 신증축을 허용하고 공장부속 사무실
창고는 별도로 5백 범위내에서 건축을 허용한다.
?공장부대시설의 범위에 상품전시장 완제품의 적하차를 위한 호이스트등을
추가한다.
?녹지 환경시설에 대한 중복규제를 완화,녹지기준은 시.도의 건축조례로
일원화하고 환경시설기준은 폐지.
?50마력이하의 소음.진동배출시설은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험가동명령
오염도검사절차등 배출.방지시설에 대한 허가절차 생략.
?공장건축기간의 연장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부여하고 공장설립완료
보고의무기간을 준공검사후 6개월이내로 연장.
공업단지관리 ?업종별 배치기준완화=공업단지내 업체가 업종전환시 다른
법률에 의한 소유권취득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인근공장의 조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업종별 배치계획과 다른업종입주 허용.
?공단내 공장용지의 임대허용기간을 3년이상으로 연장하고 양도동의기준을
세분화하며 재분양 재임대는 관리지침에 따라 승인절차없이 시행.
?공장등록을 필한 경우는 환매특약등기를 면제.
<보고의무>
?각부처의 유사.중복및 불필요한 보고와 의무비치대장을 일제 정비한다.
?중앙행정기관의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한 "보고업무일제정비작업단"을
구성한다.
?부당한 보고요구담당자및 감독자는 엄중문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