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5일이나 16일 하영기제일생명사장(66)을 재소환,비자금조성지시
부분에 대해 다시 추궁키로 함에 따라 하사장에 대한 사법처리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과거 많은 재소환자들이 검찰의 집중신문후 사법처리된 관행에 비춰
하사장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피할것이라는 관측이 검찰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검찰의 한관계자는 "하사장에 대한 재소환이 확정됐다면 확실한
증거를 포착한것으로 봐야한다"며 "재소환은 결국 사법처리로 가는
수순"이라고 예고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은 혐의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소환하지
않는다"며 하사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의 하사장 재소환은 보험업계뿐만아니라 금융계에 큰 여파를
미친 제일생명 상층부에 대한 문책론이 강하게 제기된 시점에서 나온것으로
사법처리 가능성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다 "재테크에 능한 제일생명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사기단에 당할수
있느냐"는 여론의 비난이 들끓고 있어 하사장에 대한 "처리"는 어떤
식으로든 이뤄질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검찰이 하사장을 재소환해 집중추궁할 부분은 왜 자신의 개입사실을
완강히 부인해왔느냐는 점.

검찰은 이에대해 박남규회장에까지 비화될것을 우려하여 그뒷선의 배후를
은폐하려 했거나 아니면 하사장이 개인적인 책임회피를 위해 부인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이에따라 문제가 된 30억원의 비자금을 사전에 미리 알고 부하인
윤성식상무(52.구속)와 공모,적극 지시했느냐와 이 거액을 조성한뒤
개인적으로 유용하려했느냐에 대해 집중추궁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특수1부 이명재부장검사는 14일 오전9시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분이 확인될 경우 배임미수에 해당,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혀 확실한 심증을 갖고있다는 느낌을 주고있다.

검찰의 이같은 심증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이뤄진 윤성식상무에 대한
신문결과에 따른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상무가 조사초기 "부인"에서 시간이 갈수록 "구두보고 한것같다"
"구두보고했다" "구체적 액수인 30억조성보고" "그럼 해보자는 뜻의
고개끄덕임을 받았다"고 진술,하사장의 공모 또는 적극개입을 확정짓고
있다.

검찰은 하사장이 스스로 개입을 시인하지 않을경우 재소환때 본인들에게는
괴로운 일이겠지만 대질신문을 벌여 최종진위를 가리기로 했다.

하사장을 사법처리키 위해서 검찰이 그무엇보다 확정지어야할 부분이 바로
하사장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박남규회장등이 모르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한 흔적이 있었느냐는 점이다.

이 부분이 이번 재소환에서 드러날 경우 배임미수 혐의로 사법처리는
예상보다 빨리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고 할수있다.

하지만 하사장이 비자금을 개인용도가 아닌 회사공금으로 쓰려고 했다는
진술을 할 경우 검찰의 사법처리방침은 힘들다.

배임미수죄란 타인(법인)을 위해 일하는 자가 업무와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자기를 이롭게 하거나 제3자를 이롭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실제 대부분의 기업체가 공금성 비자금을 조성,사용해오고 있는데 유독
제일생명만을 처벌할경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여론과함께 경제계도
심한 후유증을 앓을것으로 보인다.

<고기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