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일 92년도 정기분 주민세 3백56만3천여건에 2백59억7천
6백만원을 확정, 부과했다.

서울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4천원, 법인은 5만-50만원의 주민세를
오는 16일부터 이달말까지 납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