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품질관리및 생산성향상 우수업체도 병역특례혜택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고 대일수출액이 30%이상이거나 지방소재 기업,중소기업등에는
특례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정키로했다.

상공부는 10일 이같은 "92년도 병역특례 추천기준"을 마련,오는 20일부터
신청을 받아 11월중에 업체별로 배정키로 했다.

상공부는 이 기준에서 병역특례 평가(1백점만점)때 수출액중
대일수출비중이 30%이상인 기업은 대일수출비중에 따라 3 5점,중소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은 3점씩을 각각 가점으로 주도록 했다.

또 품질관리및 기술지도 생산성향상 우수업체도 새로 추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상공부는 이밖에 유망중소기업이나 기계부품
국산화참여업체,세계일류화상품 생산업체등은 종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되
해당사유로 상공부장관이상의 표창을 수상했을 때는 가점을 적용토록 했다.

상공부는 이같은 기준에따라 오는 20일부터 8월10일까지 상공회의소와
중소기협중앙회를 통해 신청을 받은뒤 상공부 심사(8월)와
병역특례심의위원회 심의(9월)를 거쳐 11월에 업체별 배정을 마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