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개 납품업체와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한 한양건축등
3개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양건축은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금액을
발주자로부터 받고서도 하도급업체에 대해선 가격상승분인
3천9백96만6천원의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양건축은 또
하도급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법정기일을 넘겨 납품대금을
주면서 지연이자를 부담하지 않았다.

삼익가구는 1백만원이상의 가구제품을 구입한 고객들에게
프랑스여행응모권을 지급하면서 법정한도를 넘는 경품을 제공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한미실업은 대구프린스호텔안에 특설의류판매장을 설치,할인판매가
아닌 상설염가판매를 하면서 "대할인대잔치"라는 표현과 할인율을
표시광고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