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도난사건 정계택씨 집행유예 석방...횡령혐의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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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정계택씨(44)가 구속된지 1백68일만인 10일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완섭부장판사)는 이날 오전10시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석방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물증부족등을 이유로 정씨에 대해 시험지도난과 관련
된 특수절도혐의의 기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시험지도난사건은
영구미제사건으로 남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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