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 있는 48평짜리 음식점은 1년에 환경개선부담금으로 33만2천
6백원을 내야하고 73평짜리 안마시술소는 65만7천8백원, 1백15평짜리
병원은 22만3천4백원을 부담하게 된다.

환경처는 10일 오염유발시설물에 대해 환경부담금을 물게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시단위이상의 오염물질배출 유통
업무시설등에 대해 내년2월 첫 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장 주택 공공시설 종교및교육시설 주차장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담금은 건물면적 및 용수사용량 오염유발계수 차량계수등을 합산해
산정되며 지방소재 시설물의 경우 서울소재 시설물부담금의 30-50% 수준
에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