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0일 당무회의를 열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성폭력예방규제법제정안과 국회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각각
의결, 이번 국회회기안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민자당이 이날 의결한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안은 95년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85년12월31일이전에 양도됐으나 소유권보전등기가 돼있
지않은 부동산으로 부동산소재지에 거주하는 3인이상의 보증서를 첨부, 소유
권이전등기를 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폭력예방및 규제법안은 중강제추행의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을,
특수중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형을 각각 선고할수 있도록 했으며
직장에서 감독 또는 보호하는 지위를 이용, 추행했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