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탄사망' 한국원씨 유가족 국가상대 5억 손배소송 청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해 9월 대학생들의 파출소 기습시위 도중 현장에 있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서울대 대학원생 한국원씨(당시 27. 박사과정)의 부인
서윤경씨등 유족들은 9일 국가를 상대로 5억6천9백50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서씨등은 소장에서 " 사고 발생당시 신림2동 파출소장 조동부경위가 총
기발사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총을 쏴 무고한 시민을 숨지게 했다 " 며
" 이에 따라 경찰관 관리책임이 있는 국가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고 밝혔다.
유족들은 또 법무부 산하 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회에도 동일한 금액의
배상신청을 했다.
총에 맞아 숨진 서울대 대학원생 한국원씨(당시 27. 박사과정)의 부인
서윤경씨등 유족들은 9일 국가를 상대로 5억6천9백50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서씨등은 소장에서 " 사고 발생당시 신림2동 파출소장 조동부경위가 총
기발사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총을 쏴 무고한 시민을 숨지게 했다 " 며
" 이에 따라 경찰관 관리책임이 있는 국가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고 밝혔다.
유족들은 또 법무부 산하 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회에도 동일한 금액의
배상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