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있는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고객재산의 횡령등
금융사고를 막기위해 전체 고객계좌의 현금,유가증권등 재산잔고를 연 2회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알려줄것을 31개 증권사에 지시했다.
증감원은 또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해서는 월1회이상 거래내용을 영업점
포별로 통보하도록 하고 도장을 바꾸거나 증권카드를 재교부한 경우 즉시
그 변동사항을 등기우송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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