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이율 주택청약저축이율이 오는 11일부터 인상된다.

9일 건설부에 따르면 인상내용은 1년미만은 연2.5%,1 2년은 5%로 현행과
같이 적용하되 2년이상 장기가입자는 현행 연8%에서 10%로 2%포인트
상향조정된다.

이같은 청약저축이율인상은 11일이후 신규가입분은 물론 기존가입저축에도
이날이후부터 적용된다.

건설부관계자는 주택공급물량이 청약저축가입자 증가를 따르지못해
장기가입자가 늘어남에따라 이들을 우대하고 청약저축과 유사한 청약예금및
부금의 이율(연10%)과 형평을 맞추기위해 이같이 청약저축이율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는 11일부터 이조치가 시행되는것은 재무부와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법제처심의를
마친다음 관보에 게재,공포하는데 시일이 걸렸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