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등 군용물을 민간인이 불법거래했더라도 완제품이 아닌 일부분일
경우에는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형사1부는 8일 군용무기인 M16A1소총의 총열을 빼내 일반공기총에
붙여 팔아온 혐의로 군사법원에 계류중인 이정남씨(44,총포사대표)가 박남
규변호사를 통해 낸 재판권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에서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육군고등보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이씨는 육군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신병이 옮겨
지며 관할권도 육군고등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넘겨져 일반재판절차로
재판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