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한해로 농작물이 막대한 타격을 입어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으나 이를 보상할 길이 막연해 더욱 애를 태우고 있다.
이에따라 천재지변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국가에서 보상할수 있
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이같은 농작물피해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법이 마련돼있
지 않고 농업재해 대책법에 의한 지원 또는 보조에 그치고 있는데
그나마 50ha이상 피해면적만 국가에서 지원할뿐 그 이하는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원토록 돼있다.
농민들은 이에대해 "다른 직종은 산재보상법에 의해 약간의 피
해에도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나,농민들은 보상면에서도 외면당하
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형평에 맞도록 농업재해보상법이 제정돼
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