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는 7일 레미콘판매가격의 인상폭과 인상시기를 공동결정, 시행한
진성레미콘 쌍용양회 동양시멘트 공영사등 경인지역 16개 레미콘생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대리점의 거래지역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주요제품에 대한 판매가격을
정해주는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동원산업과 대리점에 대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대한은박지공업에 대해서도 각각 시정명령
조치했다.

공정거래위는 이와함께 할인특판을 하면서 법정기일을 어긴 (주)알파침대
와 (주)이랜드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