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청소료 요율체계 재산세기준으로 단일화 ... 내년부터 입력1992.07.07 00:00 수정1992.07.0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일반가정은 재산세 기준으로,공동주택은 건물면적 기준으로 부과되고있는 청소수수료 요율체계가 내년부터 재산세 기준으로 통일 적용된다. 또 5종으로 분류돼 있는 일반사업장은 영리와 비영리 사업장으로 단순화된다. 환경처는 7일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현재 시,도 조례로 개편됨에 따라 청소수수료 요율체계를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HK직캠|한지현, '튜브톱 드레스 입고 우아한 자태 과시' (멜론뮤직어워드) 배우 한지현이 30일 오후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2024 멜론뮤직어워드(2024 MMA)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2 HK직캠|트리플에스 윤서연, '블랙 미니 원피스 입고 깜찍한 과시~' (멜론뮤직어워드) 그룹 트리플에스(tripleS) 윤서연이 30일 오후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2024 멜론뮤직어워드(2024 MMA)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3 HK직캠|크리스토퍼, '한국 팬들 마음 흔드는 멋진 모습' (멜론뮤직어워드) 가수 크리스토퍼가 30일 오후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2024 멜론뮤직어워드(2024 MMA)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