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액임금을 추진하면서 연말 성과급지급을 적극 권유해놓고도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킬수 없다는 내부방침을 최근 확정한 것으로
알려져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평균임금이 노동자들의 퇴직금 산재보상금 휴업급여등을 산정하는 기준
이 된다는 점에서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경우 성과급제 도입을
통한 노동자들의 소득보상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4일 "성과급은 연말에 경영성과가 좋을 경우 일시적으로 지급
되는 현금-주식등이므로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과 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평균임금에는 포함시킬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