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여신관리제도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이용만재무부장관은 3일오전 열린 국장급 회의에서 "여신관리제도 본연의
목적이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용에 있어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측면이 없지않았다"고 지적하고 "여신관리제도가
본래의 목적대로 운용될수 있도록 현행제도를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이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부동산 투기억제등 기업활동 규제측면에서
여신관리제도를 운용해온 지금까지의 정책에서 한발 후퇴한 것으로
여신관리제도를 대폭 완화한다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이와관련,재무부 관계자는 "상호지급보증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공정거래법을 개정키로 함에 따라 여신관리규정의 일부 개정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하고 "이 작업을 계기로 현행여신관리상의 다른
규정도 대폭 손질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