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특별법의 시행령 마련작업이 막바지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시행령 최종안을 작성중인 건설부는 최근 주요 쟁점사항들을 대부분 매
듭지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린벨트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결론
을 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그린벨트내 행위허가조항은 제주도측에서 시장.군수가 생활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한 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이라도 건폐율 60%의 범위
안에서 주택의 개축은 물론 신축도 허용하자는 것으로 건설부는 이를 반
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