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고속버스등 영업용경유차량도 환경개선비용부담금제 부과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정부는 2일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시행령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열고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던 영업용경유차량에도 부담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영업용차량 부과시기는 부칙에서 따로 조정키로 했다.

또 외국원조단체소유시설물인 문화원과 자동차등은 현실적으로 원조단체가
거의 없을뿐 아니라 유사기관에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부담금면제대상에서 삭제키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주장한 사립학교소유자동차 부담금면제건은 환경처
교통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한후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시행령안을
최종심의,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