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들의 26%가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노동연구원 김태기연구위원이 지난해 9 10월 전국의
5백22개기업과 7백63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조건실태조사"결과에서 2일 밝혀졌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기업중 74%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반해 26%는 적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적립하지않는
비율이 높은 산업은 운수창고업(44%) 건설업(43%) 제조업과 광업(33%)
오락및 문화예술서비스업(32%)등의 순이었다.

특히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는 기업중에서도 은행이나 보험회사등
금융기관에 전액예치하는 기업은 39.7%에 불과하고 사내유보및 금융기관
일부 예치(32%) 장부상으로만 설정(16.5%) 전액사내유보(8.8%)등으로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다.

이와함께 근로자의 필요와 회사의 사정을 고려해 노사가 합의한 적절한
시점에 퇴직금의 일부분이나 전부를 청산하는 퇴직금중간청산제의 도입에
대해 78%가 찬성하는것으로 조사됐다.

법정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지급방식으로는 연장근로로
간주,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65%,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이
6%였고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실제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29%에 그쳤다.

이밖에 산업별 휴일 휴가일수를 보면 오락및 문화예술 서비스업이 평균
25일로 가장 길었고 운수창고업이 평균 13일로 가장 짧은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