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개항이래 최대규모인 77억원대의 참깨를 밀수해 구속기소된
윤성기씨(52,밀수조직 ''한라파''두목,관세법위반등 전과 3범,부산진구
부전2동 168)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박용상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윤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범행을 뉘우치는 점등을 참작해 집행
유예를 선고한다"며,윤씨를 석방했으나,윤씨는 석방된지 3일만인 27일
대만에서 히로뽕 원료인 염산에페드린 800kg을 밀수한 사실이 뒤늦게
부산지검에 적발돼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혐의로 재구속됐다.
검찰관계자들은 "윤씨의 밀수규모가 엄청나게 큰데다 밀수조직의
두목인 점등을 감안할 때 재판부의 석방조치는 지나치게 관대한 조치"
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