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예탁금 순증분 증금예치제도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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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식저축의 발매와함께 고객예탁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객예탁금 순증분의 증금전액예치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오고있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의 방만한 신용공여를 억제하기위해
지난89년12월 상반월 고객예탁금(1조2천억원)을 넘어서는 순종분은
증권금융회사에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한 고객예탁금반환준비금제도를
폐지해 증권사의 자금운용여력을 높여 주어야 한다고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주장하고있다.
현재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8%(약1조6천억원)이내로
제한돼 신용공여가 사실상 억제되고 있으므로 증권금융예탁을 통한
통제장치가 무의미해졌다는 것이다.
또 증권사는 고객에게서 받은 고객예탁금을 증권금융에 연6%에 맡긴후
전액을 다시 연7 11.5%에 되빌려쓰고 있어 증권사만 역마진을 감수해야
하는 불필요한 제도로 전락했다.
증권사관계자들은 근로자주식저축이 신규주식투자수요확대 뿐만아니라
증권사에 대한 자금지원성격도 있으므로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증금예치를 잠정보류하거나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가운데 고객예탁금 순증분의 증금전액예치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오고있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의 방만한 신용공여를 억제하기위해
지난89년12월 상반월 고객예탁금(1조2천억원)을 넘어서는 순종분은
증권금융회사에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한 고객예탁금반환준비금제도를
폐지해 증권사의 자금운용여력을 높여 주어야 한다고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주장하고있다.
현재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8%(약1조6천억원)이내로
제한돼 신용공여가 사실상 억제되고 있으므로 증권금융예탁을 통한
통제장치가 무의미해졌다는 것이다.
또 증권사는 고객에게서 받은 고객예탁금을 증권금융에 연6%에 맡긴후
전액을 다시 연7 11.5%에 되빌려쓰고 있어 증권사만 역마진을 감수해야
하는 불필요한 제도로 전락했다.
증권사관계자들은 근로자주식저축이 신규주식투자수요확대 뿐만아니라
증권사에 대한 자금지원성격도 있으므로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증금예치를 잠정보류하거나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