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매각관련 조항 부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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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가 보유주식을 매각할 경우 재취득을 금지함으로써 대주주의
지분매각을 억제하려는 취지로 신설된 증권거래법 관련조항이 시행초기부터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1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지난해말에 개정돼 이날부터 시행되고있는
증권거래법 제200조 단서조항은 대주주가 기보유주식을 매각했을 경우에는
매각에따라 낮아진 지분율 이상의 주식재취득을 금지해 대주주의
지분매각억제를 유도하고있다.
그러나 6월말전에 이미 주식을 팔아버린 대주주에게 적용할 기준지분율을
6월말현재가 아닌 상장당시의 지분율로 삼고있어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앞으로도 대주주가 주식을 매각했다가 다시 지분율을 높일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있는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예컨대 상장당시 지분율이 50%였으나 그후 주식을 매각해 지난6월말현재
30%의 지분율을 확보하고있는 대주주는 개정된 증권거래법 시행으로
7월1일이후 10%의 지분을 매각하면 소유한도가 20%까지 낮아져야 당초
법취지에 맞겠지만 관련조항이 적용되는 기준지분율이 상장당시의 지분율
50%인만큼 10%의 지분매각이후에도 지난6월말현재의 지분율 30%보다도
오히려 10%포인트높은 40%까지 지분율을 높일수가 있다.
이에대해 재무부의 한관계자는 "개정된 증권거래법이 1일부터
시행되는관계로 지난6월말현재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적용할경우 소급적용의
문제점을 낳게되는데다 현재 대주주의 지분율이 대부분 30%안팎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경영권침해등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돼 상장당시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할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권거래법 개정이후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둠으로써 대주주등에게
입법취지를 사전에 충분히 주지시켰던 점을 감안할때 상장당시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대주주의 지분매각을 억제한다는것은 당초의 취지와 맞지않는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있는 실정이다
지분매각을 억제하려는 취지로 신설된 증권거래법 관련조항이 시행초기부터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1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지난해말에 개정돼 이날부터 시행되고있는
증권거래법 제200조 단서조항은 대주주가 기보유주식을 매각했을 경우에는
매각에따라 낮아진 지분율 이상의 주식재취득을 금지해 대주주의
지분매각억제를 유도하고있다.
그러나 6월말전에 이미 주식을 팔아버린 대주주에게 적용할 기준지분율을
6월말현재가 아닌 상장당시의 지분율로 삼고있어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앞으로도 대주주가 주식을 매각했다가 다시 지분율을 높일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있는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예컨대 상장당시 지분율이 50%였으나 그후 주식을 매각해 지난6월말현재
30%의 지분율을 확보하고있는 대주주는 개정된 증권거래법 시행으로
7월1일이후 10%의 지분을 매각하면 소유한도가 20%까지 낮아져야 당초
법취지에 맞겠지만 관련조항이 적용되는 기준지분율이 상장당시의 지분율
50%인만큼 10%의 지분매각이후에도 지난6월말현재의 지분율 30%보다도
오히려 10%포인트높은 40%까지 지분율을 높일수가 있다.
이에대해 재무부의 한관계자는 "개정된 증권거래법이 1일부터
시행되는관계로 지난6월말현재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적용할경우 소급적용의
문제점을 낳게되는데다 현재 대주주의 지분율이 대부분 30%안팎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경영권침해등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돼 상장당시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할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권거래법 개정이후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둠으로써 대주주등에게
입법취지를 사전에 충분히 주지시켰던 점을 감안할때 상장당시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대주주의 지분매각을 억제한다는것은 당초의 취지와 맞지않는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있는 실정이다